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최상기)는 4일 오후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원정희)과 세무업무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센터 내 입주기업과 스타트업, 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창업 및 경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문제를 적극적으로 돕게 된다.
특히 부산지방국세청은 세무전문 지식을 갖춘 국세공무원, 세무사로 구성된 세무상담반을 구성해 경남센터 내 원스톱서비스 존에 참여하고, 세무관련 강의, 상담과 세정지원 시책을 안내하게 된다.
또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일선 세무서 내 홍보물 비치, 안내 등 센터 홍보 업무도 지원하게 된다.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지역의 창업자들이 세금 문제로 인한 고민을 줄여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상기 센터장은 “기존 법률, 특허, 금융, 창업기능 외에 세무기능까지 추가됨으로써 센터의 원스톱 지원 서비스가 더욱 강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국세청과 협력을 강화해 세금 문제로 인한 창업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