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워터파크 촬영 지시 30대 "120만원에 동영상 팔았다"…추가 피해 규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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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0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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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주예 기자 = 워터파크 촬영 지시 30대, 워터파크 촬영 지시 30대, 워터파크 촬영 지시 30대


채팅으로 만난 여성에게 국내 워터파크 여자샤워실 내부를 찍어오라고 시켰던 30대 남성은 돈을 받고 동영상을 팔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워터파크 몰카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경찰청·용인동부서 수사전담팀은 4일 동영상 촬영을 사주한 강모(33)씨와 실제 촬영에 나선 최모(여·26)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강씨 등은 공모해 지난 해 7~8월 국내 유명 워터파크와 야외수영장 등 4곳에서 여자샤워실 내부를 휴대전화 케이스 모양의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와 최씨는 지난 2013년 가을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된 사이로 2014년 6월 동영상 촬영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와 최씨는 촬영 후 함께 영상을 보면서 촬영할 대상과 방법, 각도 등을 상의했으며, 강씨는 이 과정에서 최씨에게 "카메라가 흔들리지 않게 샤워실 선반 등에 올려놓고 촬영하라"는 등의 상당히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강씨는 이후 지난 해 12월 돈을 받고 한 남성에게 동영상 일부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경찰에서 "음란사이트를 통해 알게된 지인에게 동영상 일부를 120만원에 팔았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은 지난 해 12월 강씨 계좌에 같은 금액이 입금된 내역을 확인했다.

강씨는 그러나 "나머지 유포에 대해서는 모른다. 인터넷에 올리지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강씨의 노트북이 지난 17일 노트북 운영체제(OS)가 재설치(포맷)된 사실을 확인하고 복원작업을 벌여 추가 유포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영상=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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