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사 원희룡)는 올해 여름철 물놀이 안전대책기간이 지난달 31일 종료됨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 물놀이 안전관리 평가보고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또 △민간안전요원 채용시 ‘상해보험’ 가입 의무화 △해수욕장 개장 전 입수 통제 및 망루 추가 설치 △상황센터와 해수욕장 물놀이 장소 거리가 멀어 안전관리 어려움 등이 개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도는 이날 평가회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내년도 물놀이 안전관리 예산을 적극 확대, 지속적인 유관기관 회의 및 협업 등을 통해 물놀이 장소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해수욕장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는 해경에서 전담, 운영해 왔다.
올해부터는 해수욕장법이 개장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면서 안전관리 인력 부족과 사전준비,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 주변에서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왔다.
도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까지 22개소를 대상으로 운영해오던 물놀이 안전관리지역을 32개소로 확대 운영하는 한편 안전관리 인력도 소방·해경·경찰·행정·의용소방대·민간안전요원 등을 포함해 지난해에는 231명보다 훨씬 많은 올해는 100명이 늘어난 331명으로 확대 배치했다.
이와함께 물놀이 지역에 대한 안전시설 및 구조장비도 대폭 보강하는 등 물놀이 장소 운영기간 중 관련기관과 부서간 인명사고 예방에 대한 협업을 강화했다.
도 관계자는 “올해는 폭염기간이 장기간 지속되고 광복절 연휴기간도 늘어나면서 이 기간 중 제주를 찾는 피서객들도 크게 증가하고 해수욕장 등 물놀이 장소를 찾는 인원도 늘어날 것이 예상했다” 며 “아울러 재난관리기금 4억3000만원을 긴급 추가투입, 민간안전요원 55명을 추가 배치하고 장비를 확충 한 것도 물놀이 인명사고 제로화 목표를 달성하는데 큰 효과를 보았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는 지정 해수욕장 11개소의 상황실장을 소방에서 담당하므로서 물놀이 안전관리에 대한 체계화와 노하우를 습득한 것도 성과였다”고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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