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K-동아에스티, '복제약 담합' 손해배상 판결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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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05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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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다국적 제약사와 국내 제약사가 '복제약 담합'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입힌 손해를 배상하라는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5일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업계에 따르면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과 동아에스티(동아ST)는 최근 서울서부지법이 건보공단에 8억670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기로 했다.

GSK와 동아에스티(당시 동아제약)는 GSK의 오리지널 항(抗)구토약을 두고 동아제약이 복제약을 시장에서 철수하는 조건으로 다른 신약의 판매권과 독점권을 주고받기로 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두 회사의 이런 복제약 생산·판매 담합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라고 의결하고 2011년 GSK에 31억여원, 동아에스티에 21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법원은 2014년 2월 두 회사의 합의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건보공단도 2014년 9월말 두 회사의 짬짜미로 말미암아 오리지널약과 복제약의 가격 차이만큼 보험재정을 추가로 지출해 재정손실을 입었다며 두 회사를 상대로 12억85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건보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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