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셋톱박스 기기 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업체가 3사에 각각 5000만원을 배상하라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A사가 판매한 셋톱박스는 TV에 연결해 지상파 방송 등을 실시간 스트리밍 혹은 주문형비디오(VOD)로 볼 수 있게 하는 기기로 3사는 A사가 허락 없이 자신들이 만든 방송 프로그램의 복제권 등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기기에 특정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했을 때 방송을 볼 수 있는 것이지 방송이 기기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스트리밍이라도 방송 파일이 일시적으로는 저장된다"며 "저작권 침해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사가 판매한 셋톱박스는 TV에 연결해 지상파 방송 등을 실시간 스트리밍 혹은 주문형비디오(VOD)로 볼 수 있게 하는 기기로 3사는 A사가 허락 없이 자신들이 만든 방송 프로그램의 복제권 등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기기에 특정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했을 때 방송을 볼 수 있는 것이지 방송이 기기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스트리밍이라도 방송 파일이 일시적으로는 저장된다"며 "저작권 침해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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