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시에서 발주해 공사 중인 건설현장 81개소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및 장비대․노임 체불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단순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현지 계도를 통해 조치하고 체불임금 사실이 확인된 경우 체불 청산을 독려할 방침이다.
또한 신속한 공사비 집행을 위해 기성금과 준공금, 물품구매 등 각종 대금 지급기간을 기존 7일에서 5일 이내로 한시적으로 단축해 지급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