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도는 시장풍문? 상장기업 먼저 해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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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0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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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상장사들은 오는 7일부터 잘못된 풍문과 보도 등에 대해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 없이도 해명공시를 할 수 있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6일 기업공시 규제 선진화의 일환으로 이같은 공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거래소가 즉시 조회공시를 요구하는 사안인 부도·해산 등 매매거래정지 대상 중요 정보를 제외한 풍문·보도에 대해 상장사들은 이 공시 제도를 통해 스스로 해명할 수 있다.

공시 시한은 해명하고자 하는 풍문·보도 등이 발생한 당일까지다. 다만 풍문·보도가 오후 6시 이후에 발생했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다음 날 장개시 전 시간외시장 개시 10분 전까지 공시하면 된다.

상장법인의 공시 책임성 강화를 위한 세부 규정도 마련됐다. 고의 혹은 중대한 위반이나 최근 1년간 3회 등 상습적 불성실 공시를 한 공시책임자에 대해 거래소가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교체 요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교체하지 않으면 벌점이 부과된다. 코스닥기업의 경우 2년 연속 공시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담당자도 교체요구 대상이 된다.

공시위반 제재금 한도 상향에 맞춰 벌점당 부과금액도 두 배로 확대된다. 반대로 공시 우수법인에 대한 인센티브는 강화된다.

공시 우수법인의 경미한 공시위반에 대해서는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을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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