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6일 기업공시 규제 선진화의 일환으로 이같은 공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거래소가 즉시 조회공시를 요구하는 사안인 부도·해산 등 매매거래정지 대상 중요 정보를 제외한 풍문·보도에 대해 상장사들은 이 공시 제도를 통해 스스로 해명할 수 있다.
공시 시한은 해명하고자 하는 풍문·보도 등이 발생한 당일까지다. 다만 풍문·보도가 오후 6시 이후에 발생했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다음 날 장개시 전 시간외시장 개시 10분 전까지 공시하면 된다.
교체 요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교체하지 않으면 벌점이 부과된다. 코스닥기업의 경우 2년 연속 공시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담당자도 교체요구 대상이 된다.
공시위반 제재금 한도 상향에 맞춰 벌점당 부과금액도 두 배로 확대된다. 반대로 공시 우수법인에 대한 인센티브는 강화된다.
공시 우수법인의 경미한 공시위반에 대해서는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을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