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공원 내에 출입하는 애완동물로 인해 많은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공원질서 확립과 건전한 애견문화 정착을 위해 9~10월 2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하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현재까지 조성이 완료된 462개소의 도시공원을 애완동물에 목줄을 채우지 않거나 배변봉투를 지참하지 않고 출입하는 경우로, 오는 20일까지 계도를 실시한 후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대구시와 구·군이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대구시에는 4만9000여 마리의 애완동물이 등록돼 있으며, 애완동물과 함께 공원을 찾는 사람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한 불만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김희천 대구시 공원녹지과장은 “목줄 착용과 배변봉투 지참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만 있으면 지킬 수 있는 아주 사소하고 기본적인 에티켓”이라며 “애완동물도 중요하지만 공원을 이용하는 다수의 시민이 쾌적한 공원 환경을 즐길 수 있도록 건전한 애견문화 정착에 앞장서주실 것을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