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 시 사업계획에 70%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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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0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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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 시 사업계획 비중을 70%로 할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주요 평가항목과 배점을 공개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 만점은 1000점으로 이 중 사업계획에 700점이 배정됐다. 사업계획 혁신성이 인터넷전문은행 당락을 가르는 기준이 되는 셈이다.

사업계획 중에는 △혁신성 250점 △사업모델 안정성 50점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 100점 △금융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 기여 50점 △해외진출 가능성 50점 등에 500점이 배정됐다.

리스크 대응방안 및 수익 추정 타당성, 건전성, 지배구조 등에는 200점이 설정됐다.

이 외에 자본금 규모와 주주구성계획,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물적 설비에 각각 100점을 배정했다.

금융당국은 대주주 결격사유 및 경영 건전성 기준 준수 여부 등 적격성에 대해 우선 심사한 뒤 통과 후보군을 인터넷전문은행 평가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이다.

평가위원회는 배점 항목별로 후보군을 심사·평가해 최종적으로 1~2곳에 예비인가를 내줄 계획이다. 일정 수준 이상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없을 경우 예비인가를 내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하는 후보군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금융위에 예비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금감원은 다음 달 중 심사를 진행하며 오는 11월부터 12월까지 평가위원회의 심사가 진행된다. 금융위의 예비인가 의결은 오는 12월 진행될 예정이다.

예비인가를 받은 인터넷전문은행 후보는 내년 상반기 본인가를 신청해 인가 후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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