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200만명 승선 낚시어선… 안전 ‘사각지대’ 대책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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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06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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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규모 연안 어선 ‘투잡’ 4000여척…작년 불법행위 적발 112건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5일 밤 제주 추자도 인근 낚시어선 전복으로 해양안전에 대한 문제점들이 다시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연간 200만명이 이용하는 낚시어선이 안전 사각지대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자도 해상에서 전복된 낚싯배 돌고래(9.77t)호는 물고기를 잡는 연안 어선으로 어민들의 투잡 수단으로 사용중이다. 이런 가운데 낚시어선 이용객들은 크게 증가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낚시어선은 1998년 2628척에서 2006년 5198척까지 늘어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어선 감척사업 등으로 조금 줄어 작년 기준 4381척이 운영되고 있다.

연도별 낚시어선 이용객 수는 최근 10년간 매년 200만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이용객 수는 206만4948명으로 2013년(195만6580명)보다 5.5% 늘었다.

한국낚시연합이 추산한 국내 낚시인구가 약 600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낚시인구의 3분의 1가량은 낚시 어선을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당국의 관리·감독 소홀과 낚시어선업자 안전 부주의 등으로 사고와 인명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당국에 적발된 낚시어선 불법행위는 2011년 333건에서 2012년 275건, 2013년 230건, 2014년 112건으로 감소세지만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적발된 불법행위는 정원 초과 18건, 출·입항 미신고 12건, 금지 구역 운항 9건, 미신고 영업 4건, 음주 운항 3건 등이었다.

낚시 어선 업자는 출·입항 신고서와 승선원 명부를 첨부해 출입항 신고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승선원 명부과 실제 승선 인원이 맞지 않으면 출항 정지 명령을 받는다.

그러나 소규모 항포는 경찰이 일일이 다 챙기기 어려워 해경 대신 어촌계장 등 지역 인사가 입·출항 신고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돌고래호가 출항한 해남군 북평면 남성항도 민간이 입출항 신고업무를 맡아 안전 관리·감독이 허술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점검을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어선법에 따라 돌고래호는 2005년 건조 이후 지난 10년간 선박안전관리공단이 시행한 안전검사를 6차례 받아 모두 통과했다.

또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어선업 신고 시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 확인서를 내야 한다. 이를 위해 2013년과 지난해 선박안전관리공단에서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도 3회 받았다.

해수부는 낚시어선 이용이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지난 7월 관계기관과 함께 전국 낚시어선 4000여척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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