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최근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사범이 3년간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법제사법위원장)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접수·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958명, 2013년 1119명, 2014년 1252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으며, 최근 3년 사이 3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들에 대한 기소율은 2012년 54.3%, 2013년 54.9%, 2014년 46.3%로 최근 3년 사이 8%가량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상민 의원은 “13세 미만의 자기결정권이 없는 유아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에 처해야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이러한 추악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지 못한다” 고 강조했다.
이어 “13세 미만 아동의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신적 ․ 신체적 치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우리 사회가 우선적으로 치료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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