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의원 "일반해고 지침 도입시 명퇴금도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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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07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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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일반해고 지침이 도입될 경우 근로자들이 명예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직장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이인영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대신증권은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에 의뢰해 '전략적 성과관리 체계'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창조컨설팅은 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지도했다는 이유로 2012년말 고용노동부에 의해 설립인가가 취소됐다. 인가 취소는 공인노무사법이 정한 가장 무거운 수위의 징계다.
이 의원에 따르면 창조컨설팅의 프로그램은 실은 상시적인 인력 구조조정을 위한 것으로, 성과가 개선되지 않으면 상담역 배치, 대기발령, 명령휴직 등으로 자연퇴직을 유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2012년 5월부터 2013년 말까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직원은 65명, 이중 퇴직한 직원은 23명에 달한다"며 "이는 영업점 수를 대폭 줄이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그 과정에서 직원들의 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온갖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희망퇴직이 아닌 자연퇴직이라는 점에서 이들이 3개월치 기본급만을 받고 회사를 떠나야 했다고 지적한다. 그는 대신증권의 구조조정에 악용된 창조컨설팅의 프로그램이 정부의 일반해고 지침과 비슷하다고 꼬집었다.
실제 정부가 추진하는 일반해고 지침도 업무 저성과자나 근무 태만자에게 재훈련, 교육, 전환배치 등으로 충분한 개선 기회를 준 후, 성과가 개선되지 않으면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일반해고가 도입되면 근로자들은 생계유지의 최후 수단인 명퇴금마저 받지 못한 채 직장을 떠나야 한다"며 "기업은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근로자들은 극심한 생계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비리나 횡령 등을 저지른 근로자의 '징계해고'나 심각한 경영난으로 인한 '정리해고'를 인정하고 있지만, 저성과자나 근무 태만자의 '일반해고'는 인정치 않는다.
이 의원은 대신증권의 구조조정안이 노조 설립으로 약화됐지만, 사측은 노조에 대한 극심한 탄압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4년 1월 대신증권 노조가 설립된 후 사측은 전략적 성과관리 대신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희망퇴직으로 회사를 떠난 사람들은 이전과 달리 최대 24개월의 명퇴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사측은 노조위원장에 대한 감사를 단행했고, '노조 명의로 인터넷 카페에 수차례 글을 올렸다', '업무시간 중 직원들에게 노조 활동을 알렸다' 등의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 의원은 "직원들이 명퇴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노조위원장에게 중징계를 내리는 대신증권의 처사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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