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하 의원, 접경지역 개발 저해 규제족쇄 풀기 위해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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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07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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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하의원]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 파주시‘을’ 황진하 의원(국회 접경지역사랑국회의원협의회 회장)은 지난 4일『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황 의원은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앞두고 접경지역의 경기부양에 보다 직접적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번 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현행『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안에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가 개발 등의 행위에 필요한 중앙 및 지방 행정기관의 허가 등의 행정처분을 신청할 때, 관계 행정기관은 반드시 ‘국방부심의위원회’, ‘합참심의위원회’, 또는 ‘관할부대심의위원회’의 군(軍) 작전성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군의 작전성 검토가 결과 부동의시 토지 소유자는 토지 개발 등을 통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다.

국가안보태세 확립과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이번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으로, ▲현행 시행령에 심의위원회의 심의 기준 및 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작전성 검토 등 협의기준이나 절차’를 마련할 것을 주문, ▲현행 법률에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아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일 사안에 대한 상이한 의견 제시’로 구체화, ▲그리고 ‘국방부심의위원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민간인이 포함된 반면 ‘합참심의위원회’ 및 ‘관할부대심의위원회’에 민간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민간 군사전문가나 관계 공무원 등 관계 행정기관 장이 추천하는 2인과 재협의를 담당하는 직근상급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직근상급부대원 1인 포함’을 반영했다.

지난해 기준, 파주시, 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연천군, 인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고성군 등에서 추진한 군부대 협의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협의건수는 2,157건에 이른다.

그리고 위 10개 시군 지역 전체면적(7,017㎢)의 약60%(4,22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황 의원은 “이번 개정법률안 통과로 군의 작전성 검토가 좀 더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진행되어 그동안 파주지역을 비롯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불공정하게 제약된 부분이 크게 해소되고, 더 나아가 민군상생관계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은 국회 접경지역사랑국회의원협의회 소속 의원 및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대부분 참여하여 국방위원회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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