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주민대피시설 전면개선. 편익·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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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07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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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청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가 최근 발생한 연천군 포격사건 등 국지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정부지원 주민대피시설에 대한 전면적 개선에 나선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9월 기준으로 도내에는 단기대피용 정부지원시설 55곳이 있다. 단기대피용 시설의 경우 1일 미만 긴급대피용으로는 활용이 가능하나 중장기간 거주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용에 상당한 불편함이 있었다. 특히, 이번 포격 사건 이후 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요구되어왔다.

이에 도는 올해 안으로 정부지원시설 55곳 중 민간인출입통제선 이북지역 및 주민대피가 빈번히 이뤄지는 주요 포격예상 지역의 대피시설 18곳을 중점관리시설로 지정해 집중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며, 비교적 후방에 위치한 나머지 37곳의 경우 해당 시·군에서 집중 관리하게 된다.

중점관리시설로 지정된 18곳은 김포 10곳, 파주 3곳, 연천 5곳이며, 각 시·군에서 관리를 실시하게 되는 37곳은 고양시 1곳, 김포 8곳, 파주 11곳, 양주 3곳, 포천 7곳, 연천 7곳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18곳의 중점관리시설은 단기대피용도에서 2일 이상 중장기 대피용도로 전환될 예정이다. 도는 이를 위해 필수시설인 자가 발전기, 비상급수시설, 화장실, 샤워실 등을 설치하고 TV, 전화기, 제습기, 인터넷 등 생활시설도 주민 편익을 위해 보강한다.

도는 각 시·군에서 관리를 실시하는 37곳의 경우, 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기요금 등의 관리비를 해당 시·군에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습기 및 곰팡이 제거 등 시설환경을 개선시켜 실제상황 발생 시 주민들의 체류에 지장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평시에는 작은 도서관, 안보체험 교육장 등 개방형 주민복지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지원시설은 아니나 지하주차장·지하상가와 같이 유사시 대피용으로 사용되는 ‘공공용 지정시설’의 경우 관리책임자·운영책임자에 대한 시설관리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 정례화한다. 주민들에게 대피시설 위치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대피시설 위치도’를 읍면동 사무소 및 마을회관 내에 의무 게시하는 조치도 실시한다.

이와 관련, 남경필 도지사는 지난 8월 포격사건 직후 대피시설을 직접 방문하고 통합방위대책회의를 열어 “사태가 정리되고 나면 주방, 식량, 화장실, 세면시설 등 실제상황이 벌어졌을 때 필요한 것들을 갖추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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