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체 '꼼짝마'… 서울시, 추석 앞두고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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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0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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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업체 점검 실적. 표=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는 서민들의 생활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추석 명절에 앞서 대부업체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7일 밝혔다.

오는 14일부터 내달 8일까지 추석 전후 약 3주간 불법의심 대부업체 및 스팸발송 대부중개업체 점검을 병행 추진한다.

먼저 서울시와 자치구, 금감원이 합동으로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에 나선다. 대상은 부실기재, 불법추심 관련 민원다발, 법규위반 의심 담보대출 등 업체다.

이번 점검으로 법정이자율(최고 연34.9%) 준수, 대부계약서 (자필서명 및 이자율 기재) 준수, 대부광고 기준 준수, 대부조건 게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법규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한다. 이자율 위반이나 불법추심 등의 행위가 적발될 시 경찰에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로 자체정화를 유도시킨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개인정보처분 권한이 있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와 합동으로 개인정보 불법유통을 방지하고 불법대출 스팸문자의 피해를 막는다.

업체별 고객확보 수단이나 방법의 적정성을 비롯해 대출관련 불법 광고성 스팸전송 여부 등이며, 불법스팸에 따른 피해나 법규 등의 안내와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올해 상반기 관내 등록한 전체 대부업체(3077개소) 중 점검이 필요한 452개소에 대한 점검을 벌여 △과태료 156건 △영업정지 20건 △등록취소 63건 △폐업권고 127건 등 모두 366건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로 피해를 입은 때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과 국번없이 '120(다산콜센터)'으로 신고하면 도움 받을 수 있다.

장영민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지속적 대부업체의 상시 지도·점검으로 대부업체로부터 서민들의 피해를 예방토록 할 것"이라며 "금융감독원, 중앙전파관리소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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