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홍 의원 “서울시 분뇨처리 안된 하수 무단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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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0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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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수질기준 초과 분뇨하수 한강에 무단방류

  • 환경부, 분뇨연계 하수처리장 3곳 개선명령에도 대책 없어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서울시가 수질기준이 초과된 분뇨하수를 한강에 무단방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환경부가 서울시 분뇨연계 하수처리장 3곳에 개선명령을 내렸지만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최봉홍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7일 환경부로부터 ‘전국 시·도별 분뇨연계 하수처리장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최 의원은 “전국 분뇨연계 하수처리장 관리가 미흡한 가운데 서울시는 한강으로 월평균 9442톤 수질기준이 초과된 분뇨하수를 방류하고 있다”며 “시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 분뇨처리시설은 총 192개소이며 이 중 76%에 해당하는 146개소가 분뇨연계 하수처리장이다. 최근 3년간 전국 시도별 분뇨연계 하수처리장에서 수질기준 초과로 적발된 건수가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으며 지난해 전체 시설(146개)의 30.1%(44건)가 적발됐다.

현재 서울시 분뇨연계 하수처리장 3곳 모두 총인처리시설이 없어 3년 전부터 현재까지(2015년 6월 기준) 중랑 11만6602톤, 서남 14만1970톤, 난지 4만9346톤의 분뇨하수가 한강으로 무단 방류되고 있다.

특히 환경부는 서울시 공공하수처리장 4곳(탄천, 중랑, 난지, 서남) 중 분뇨연계 하수처리장 3곳(중랑, 난지, 서남)에 2013, 2014년 연속으로 수질기준 초과(총인)로 해마다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환경부가 제출한 한강 녹조발생 원인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30일 이후 한강에서 32일간 조류경보가 발령됐는데 지난해 신곡수중보에 유입된 총인 부하량 중 74%가 서울시 4개 하수처리장 방류수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한편 서울시는 2013년부터 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에도 불구하고 늑장 대응으로 총인처리시설은 2019년 4월에나 완공될 예정이라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전국 분뇨연계 하수처리장 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하다”며 “서울시는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분뇨하수를 한강에 그대로 방류하고 있어 총인처리시설이 완공되는 2019년까지 한강은 분뇨하수로 뒤덮이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환경부는 특별한 대책 없이 개선명령만 내리고 서울시만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환경부와 서울시는 하루빨리 한강 수질오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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