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무인비행장치(드론) 안전성검증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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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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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비행장치(드론)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국토교통부는 이달 8일 오전 10시 서울 대한상공의회의소에서 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한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공공기관과 지자체, 업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 ‘드론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 대책’에 따라 구호와 수송, 시설물관리 등 새로운 분야의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적정 안전기준 등을 검토하기 위한 국내 첫 실증사업이다.

국토부는 공모계획에 따라 다음달 6일까지 지자체 및 업체·기관이 제안서 등을 제출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오는 10월 말 시범사업자(5개 내외)와 시범 운영 공역(5개 내외)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자로 선정되면 현행 제도 하에서 운영이 제한된 가시권 밖, 야간, 고고도 등 다양한 비행을 테스트 해볼 수 있으며, 시험비행허가 일괄처리와 시험용 주파수 활용 등 행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시범사업의 취지와 내용 등을 설명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 및 업체,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 후 최종 확정된 공모계획을 이달 14일 공고할 계획이다.

국토부 운항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개발·제작 업체는 보다 용이한 시험 공간을 확보하고, 활용 기업 및 기관은 시범운영을 통해 도입 가능성을 검증해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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