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2015년 6월까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모범음식점은 총 2162건에 달했으며 이 중 805건은 모범음식점 지정을 취소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범음식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2011년 479건에서 2014년 543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222건이 적발돼 계속 증가 추세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년간 374건(17.3%)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372건(17.2%), 대구 206건(9.5%), 부산과 인천이 각각 143건(6.6%) 순으로 나타났다.
법령위반으로 인한 지정 취소 현황 또한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모범음식점의 지정 취소 건수는 2011년 182건에서 2014년 228건으로 늘어나 올 상반기까지 5년간 805건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82건(17.3%), 대구 97건(12.0%), 서울 84건(10.4%), 전북 63건(7.8%), 부산 58건(7.2%) 순으로 많게 나타났다.
모범음식점 지원을 위한 예산 지원에는‘세제지원’이 약 107억 원, ‘물품지원’ 약 141억원, ‘융자지원’ 약 1733억원, ‘기타 지원’이 73억원이었다.
인 의원은 “모범음식점은 엄격한 심사와 절차를 거쳐 선정되고 세제, 물품, 융자 등 다방면의 혜택이 따르는 만큼 일반음식점에 비해 높은 영업윤리도 요구된다”며 “일부 업주들 위반 사례가 매년 수백 건에 이르는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