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원인미상의 화재로 어선에 불이 났지만 해경의 신속한 조치로 인명 및 해양오염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전현명)에 따르면 7일 새벽 4시 50분께 전북 부안군 격포항 유류보급시설 인근 계류장에 계류 중이던 변산 선적 A호(2.76t, 유자망)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새벽 4시 52분께 항내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은 군산해경은 변산안전센터와 인근 경비정을 동원, 화재발생 33분 만에 완전히 화재를 진압했다.
5시 23분께 화재는 완전히 진화됐고, A호는 기관실 주변과 갑판 일부가 불에 탓지만 인명 및 해양오염피해는 없었다.
전현명 서장은 “선박 내에는 반드시 이동식 소화기 등 규정에 맞는 소화장비를 갖추고 화재 발생시 신속한 조치와 함께 해양긴급신고 122로 신고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해경은 선박 급유를 위해 주유구를 조작 중 스파크가 튀었다는 선장의 진술을 확보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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