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삼정저축은행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막아 지난 4일 경찰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18일 삼정저축은행 수지지점은 76세 이모 할머니가 4600만원이 예금된 통장을 중도해지하고 현찰을 요구하자 보이스피싱 사기를 의심하고 할머니의 아들과 통화해 사고를 예방했다.
박경용 지점장은 “당시 할머니께 거액을 찾는 이유를 묻자 할머니는 ‘지인이 현금을 요청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 지점장은 이를 의심해 뒤따라가 현금을 찾은 할머니가 저축은행 주변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도중 ‘금융감독원’과 ‘사물함’ 등의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듣고 할머니께 보이스피싱 사기임을 설명했다.
이어 할머니의 아들과도 통화해 사고를 예방했다.
할머니는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4000여만원을 인출한 사실이 밝혀져 총 1억원을 피해를 예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삼정저축은행을 찾아 박 지점장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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