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주 위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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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0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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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경기도 광주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8∼11일까지 일반음식점 영업주 2,546명을 대상으로 ‘2015년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주 위생교육을 실시한다.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광주시 지부 주최로 개최되는 이번 교육은 국민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전문교육으로 외식산업 육성과 업소 경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개최된다.

이선영 중앙대 교수 등 3명의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식품위생법령 해설 △식중독예방교육 △노무관리 △친절서비스 등의 주제로 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고온다습한 기온이 지속됨에 따라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이번 위생교육을 통해 영업주들의 식품위생관리 능력과 수준을 향상시키고 식중독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기존영업주 위생교육은 의무적으로 매년 3시간씩 교육을 이수해야하며, 미수료 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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