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한 채 동성 성관계'한 에이즈 감염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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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0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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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아이클릭아트]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마약을 한 채 동성과 유사 성행위를 한 서모(2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서씨는 1년 전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AIDS) 양성 판정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마약류관리법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1시40분께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모텔에서 필로폰 주사를 맞고 이모(22)씨 및 다른 남자 1명과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이보다 사흘 전 필로폰 3.2g을 230만원에 구입해 투약한 혐의도 있다.

서씨와 이씨 등은 동성애 사이트에서 만나 유사 성관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는 성관계 후에도 이씨를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다가 이씨의 신고로 체포됐다. 검찰은 이씨도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확인하고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에이즈 감염자가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 바이러스 전파 매개행위를 할 경우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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