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박미라)가 고액체납자 중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체납자를 대상으로 조만간 출국금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구는 재산의 해외 도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방세 5천만원이상 체납자 117명에 대한 자료를 경기도에 제출했으며, 그 결과 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송금, 환전내역, 외화 거래 내역 자료를 받아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압류나 공매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 할 수 없고 최근 1년간 국외 출입이 3회 이상이거나 국외체류일수가 6개월 이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으며, 최근 2년내 미화 5만달러 이상을 국외로 송금하여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9월말까지 외화거래 소명기회 부여 등 철저한 조사를 거쳐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정순미 세무1과장은 “앞으로도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은 물론 고질·고액 체납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제재가 따른다는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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