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앞으로 건축물 연면적 3000㎡, 토지면적 5000㎡ 미만을 개발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 완료돼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종전에는 건축물 연면적 2000㎡, 토지면적 3000㎡ 이상 개발하는 경우 자본금, 인력, 사무실 요건을 갖춰야 등록이 가능했다. 하지만 건축물 분양신고 면적(3000㎡ 이상)과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건축물 면적(2000㎡)이 서로 달라 인허가 관청의 법률 적용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이 같은 혼선을 해소하고, 소규모 부동산개발업자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