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환수율 6.8% 불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9-07 13:4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병원을 운영하는 일명 '사무장병원'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이들의 부당이득 환수율은 7%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적발한 약국을 포함한 사무장병원은 총 709곳으로, 이들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당하게 받아간 금액은 총 7432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적발 기관수는 2012년 185곳에서 2014년엔 234곳 26.4%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엔 116곳이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됐다.

한개 기관당 부당금액은 2012년 3억8500만원에서 올해엔 18억2100만원으로 372% 급증했다.

그러나 적발액 중 6.76%인 502억원만이 제대로 환수됐다.

더구나 환수율은 매년 낮아졌다. 2012년 13.49%였던 환수율은 2013년 7.89%로 한자릿수로 떨어진 후 2014년엔 5.92%, 올 상반기엔 5.07%에 머물렀다.

미환수 이유는 소송이 37.2%로 가장 많았고 압류 24.1%, 무자력 14.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의료생활협동조합의 사무장병원 문제는 더욱 심각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보면 조합원이 300명 이상이고 출자금이 3000만원 이상인 의료생협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최 의원이 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정부가 적발한 의료생협 사무장병원은 총 119곳으로, 부당하게 받아간 금액만 1067억원에 달했다.

적발 기관수는 2012년 24곳에서 지난해엔 34곳으로 41.6% 증가하고, 한개 기관당 부당금액은 2012년 3억6300만원에서 올해 상반기엔 17억300만원으로 369% 늘었다.

특히 의료생협의 부당이득 환수율은 2.23%에 불과했다.

최동익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불법 환자유치, 요양급여 부당청구 등 병원을 영리수단으로 이용하며 그 결과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킨다"고 지적하며 "사무장병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뿐 아니라 강력한 환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의료생협 사무장병원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다"며 "의료생협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조건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