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자동차 외형복원 업체의 차량 도장행위, ▲가구 제조업체의 미신고 도장시설 설치 행위, ▲철 구조물 제조업체의 야외 도장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관련 법 규정 등을 알지 못해 신고하지 못한 미신고 업소는 이번기회를 통해 신고 등록하면 된다.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단속 기간에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은 물론 언론 공개를 통해 사업주의 경각심을 고취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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