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초록뱀, 김기용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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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0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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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 초록뱀은 김승욱 대표이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인한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함에 따라 기존 김승욱·김기용 공동대표이사 체제에서 김기용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한다고 7일 공시했다.

김승욱 전 대표이사의 경우 사내이사직은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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