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스템은 체납자 대부분이 체납 사실이나 처분 절차에 대해 모르고 있다가 독촉이나 압류처분을 받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행정적인 절차에 앞서 미리 안내문이나 전화로 계속 관리하면서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했다.
구는 △개인 및 법인 사업 체납자 △급여 체납자 △부동산 및 차량 등 보유 체납자 △일반 체납자의 4개 그룹으로 나눠 DB를 구축하고 유형에 맞는 납부 안내문과 예고문을 주기적으로 발송해 상담에 나선다.
구는 지난달 19일 DB 구축을 끝낸 급여 체납자 186명(2357건) 3억 3800만 원에 대해 예고문을 발송했으며 45명(180건)으로부터 3000만 원의 징수실적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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