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시멘트, 쌍용양회 ‘공개매각’ 금지 가처분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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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0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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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태평양시멘트는 지난 3일 쌍용양회의 공개 매각 전환을 추진하는 한국산업은행 등 출자전환주식매각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상대로 경영권 침해 금지 가처분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7일 밝혔다.

일본의 최대 시멘트 제조업체인 태평양시멘트는 국내 시멘트업계 1위 쌍용양회의 주식 32.36%를 소유한 최대 주주다.

태평양시멘트 측은 “협의회가 보유 중인 쌍용양회 주식에 대한 우선매수권이 태평양시멘트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은 채 태평양시멘트가 갖고 있는 경영권을 박탈하기 위해 오는 10월 8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추가로 이사 선임을 시도하려고 계획하는 등 태평양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다”면서 “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태평양시멘트는 지난 2000년 10월 유동성 위기를 겪던 쌍용양회와 당시 외자유치 도입을 적극 추진하던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1차 3650억원(당시 환율 기준), 그해 11월 2차로 3000억여원의 전환사채(CB) 추가 매입 등 총 6650억여원의 투자를 단행한 바 있다.

태평양시멘트는 이날 협의회가 보유한 쌍용양회 주식에 대해 태평양이 우선매수권을 갖고 있다는 지위 확인을 구하는 본안 소송도 함께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평양시멘트 측은 “협의회가 취하는 일련의 조치들은 2000년 투자 이후 16년간 당사에게 보장된 쌍용양회 경영권을 협의회가 인정하지 않는 행위”라며 “오직 본인들의 매각차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쌍용양회 다른 소수주주들의 이익을 훼손하는 주주권 남용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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