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지방교부세의 적정한 배분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과부족을 조정하고 균형화를 도모하여 전국에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하지만 행자부에서 추진 중인 지방교부세 제도개선안은 이러한 교부세 제도의 기본 취지와 맞지 않아 뜻이 맞는 충남 등 7개도가 연대하게 되었다.
지난 7월 31일 행정자치부에서는 사회복지 수요 추가 반영비율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강원(601억원), 전남(476억원), 경북(437억원), 충북(265억원), 충남(127억원)이 감액됐고, 경기(722억원) , 부산(418억원), 인천(280억원), 대구(227억원)가 증액됐다.
이러한 제도개편안의 문제는 교부세의 적정한 배분을 통하여 지자체 간 재정 균형화를 도모하여 기본적인 행정서비스에 차별이 없도록 하자는 교부세 제도의 기본 취지에 배치된다는 점에 있다.
사회복지 수요를 확대 반영할 경우 복지수혜인구가 많은 수도권 및 대도시로 교부세 재원 쏠림 현상이 심화되어 지자체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초래된다.
이에 따라 보통교부세 감소가 예상되는 비수도권 지자체는 지역개발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추진을 포기하거나 계속사업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밖에 없다.
이번 7개도 예산담당관의 행정자치부 항의 방문에 이어 각 도는 자체 토론회를 개최하고 보통교부세 제도의 올바른 개선방안에 대하여 모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충남도는 16일 오전 10시에 도청 대회의실에서 안희정 지사와 행정자치부 정재근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10월 초에는 7개도 도지사가 연대하여 현 지방교부세 제도개편안의 재검토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지방교부세 제도개편 저지를 위하여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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