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예산안] 청년희망-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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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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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다음은 2016년 예산안 4대 중점과제 중 청년희망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 부분에 대한 요약이다.

◆청년 취업역량 제고

△기업주도, 유망업종 중심으로 재편
-유망업종의 대기업 등이 우수한 훈련 시설을 활용해 청년 1만명을 직접 교육하고 채용기회 제공(418억원)
-참여기업은 청년에게 ‘직무교육→현장 인턴경험→채용연계까지 일자리 기회 통합 제공.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고용복지+센터를 통해 훈련생과 참여기업을 발굴하고, 참여기업의 시설장비비와 교육훈련비 지원
-국가기간․전략산업 분야의 훈련 지원을 대폭 확대(3.5→7.7만명)하여 양질의 기업수요 맞춤형 직업훈련 강화
-2016년부터 훈련기관 지원시 취업성과에 따라 훈련비를 차등지급하는 인센티브 시스템 도입
-기업 채용 후 현장업무와 교육훈련을 병행, 우수한 실무인재를 양성하는 일학습병행제 확대(3300→6300개사)
-대학교 재학중에 장기간에 걸쳐 산업체 현장훈련을 병행하는 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프로그램 확대(10→20개)
-대학 3~4학년 대상, 4~10개월간 기업현장훈련

△일자리 수요-공급간 미스매치 해소
-진로역량 제고와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구조 및 교육과정 혁신
-산업수요를 토대로 대학 정원 및 학사구조를 개편하는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대학을 선정하고 집중 지원(신규, 2362억원)
-평생교육 단과대학을 도입하여 후 진학자의 평생학습을 지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9→40개교)를 확대하고 고교·전문대 통합교육과정(Uni-Tech, 16개 사업단) 도입
-공동훈련센터로 지정된 거점형 도제학교(10개교)에 시설장비를 지원(최대 20억원)하고, 일반 도제학교(30개교)와 함께 이를 활용
-고교·전문대·기업 공동으로 직무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해당 기업 취업과 연계(160억원)
-개발이 완료된 800여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기업 보급 및 활용 확대
-공공기관의 NCS 기반 인사시스템 구축을 확대하고(20→100개), 민간 확산 유도를 위해 국가기술자격검정시험의 NCS 적용 확대

◆창업ㆍ취업 지원 강화

△원스톱ㆍ밀착 지원으로 준비된 청년CEO 육성
-창업선도대학, 창업사관학교 등에서 지역의 청년창업자를 발굴해 사업화까지 원스톱 지원
-‘창업선도대학’은 지역의 수요 증가를 고려해 확대(28→34개)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우수기술자 선발 비중을 확대(30→40%)하고 사업 기획부터 창업공간, 사업화, 판로확보 등을 패키지로 지원
-유망 벤처기업 등에서 현장근무 경험을 통해 준비된 청년 창업가 양성(50→100명)

△기업과 상생협력으로 민간의 청년일자리 확대
-청년층이 선호하는 중견기업의 청년인턴 채용 및 정규직 전환․유지시 장려금 지급(1.5→3만명)
-인턴기간 3개월간 월50만원, 정규직 전환후 1년간 유지시 연390만원 지원(6개월마다 195만원 지급)해 인건비 부담 완화
-정규직전환 후 장기근속시 취업지원금(제조업 생산직 300만원, 그 외 180만원) 지원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를 개편하면서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연간 1080만원을 지원(청년 1만명)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감소분 지원 확대(320 → 521억원)

◆고용 인프라 지원

△청년일자리 창출의 허브화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청년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하는 청년일자리 창출의 허브로 운영
-혁신센터 내 고용존(Zone)을 신설하고 대-중소기업 네트워크를 활용. 청년일자리 사업을 연계 집행 → 효과성 제고
-대학청년고용+센터*는 창조일자리센터로 전환ㆍ확대(20→40개)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분소 기능 수행
-'상담-훈련-취업알선'으로 이어지는 ‘청년내일패키지(10→13만명)’ 등 청년 일자리 지원의 전진기지화

△K-Move 센터 등 청년의 해외취업 등 지원
-기업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외현지 일자리 발굴과 현지정착을 돕는 해외소재 K-Move 센터 확대(10→15개소)
-혁신센터, 창조일자리센터와 연계한 서비스 제공

◆고용안전망 확충

△사회보험 : 실업급여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 강화
-실업급여 인상(실직전 임금의 50→60%) 및 수급기간 30일 연장(4.1 → 5.1조원)
-근로유인 제고 및 소요재원 마련을 위해 급여 상한액 조정과 보험료율 조정도 병행
-저소득 근로자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유도를 위해 신규가입자 보험료 지원율 인상(50→60%)
-기존 가입자는 사중손실 방지를 위해 지원율 인하(50→40%)

△복지‧창업 등과 연계한 One-stop 지원
-실직자들이 일자리와 복지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고용복지+센터 확대(40→70개)
-고용복지+센터 확충 규모를 당초 계획 대비 확대(2016년 20→30개), 2017년 100개소 조성 완료 계획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대․중소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고용복지+센터의 구직․직업훈련 수요를 맞춤형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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