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부채 15% 늘고 학교지원 20% 줄어드는 등 사학법인 재정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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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0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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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사립학교 법인들의 최근 4년간 부채가 15% 증가하고 학교지원금은 19.6% 감소하는 등 재정상태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이 2011~2014년까지 최근 4년간 사학법인 재정상태를 분석한 결과 830개 사학법인의 부채가 2056억원에서 2365억원으로 15.1%인 310억원 증가했고 법정부담금이나 시설비 부담 등 학교지원금은 1701억원에서 1423억원으로 19.6%인 278억원 줄었다.

사학법인들의 법인부담금도 2011년 21.0%에서 2014년 17.5%로 3.5%p 줄었다.

사학법인에서 책임지는 학교지원금과 법인부담금이 감소하면서 부채는 증가하는 이유는 사학법인의 재정구조가 열악하기 때문이다.

사학법인은 법령으로 규정하는 수익용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학교지원금과 법인부담금 등을 납부해야 하지만, 수익용기본재산을 100% 이상 갖춘 사학법인이 28.4%에 불과하고 40%이하는 47.2%에 달한다.

최근 4년간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 역시 줄어 2011년 140.4%에서 2014년 126.6%로 13.7%p 줄었다.

전체 수익용기본재산 규모는 줄지 않았지만 4년 동안 학교운영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수익용기본재산 확보기준액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정 의원실은 사학법인의 열악한 재정구조의 핵심은 수익률이 0.4%밖에 되지 않는 토지가 수익용기본재산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기 때문이라며 토지 비율이 2011년 46.8%에서 2014년 54.8%로 8.0%p 늘면서 사학법인들의 수익용기본재산 재정상태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진후 의원은 “사학법인의 재정상태가 갈수록 악화돼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만은 면해야 한다”며 “현재 교육청은 법정부담금을 미납한 사학법인에게 학교운영비를 삭감해 사학법인 자체적으로 법정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방법 밖에 없지만 학생들이 더 이상 피해 받지 않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해서라도 정부가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사학들을 순차적으로 공립으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진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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