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질 경우 변호사 선임 등 원고 측 일체의 비용을 혈세로 물어내고, 승소하더라도 상급심까지 이어지면 징수교부금 이상 부담이 이뤄져 그야말로 '빚지는 장사'라고 하소연한다.
8일 구청들의 상황을 종합해보면, 서울시는 각기 기초자치단체에 지방세의 부과 및 징수를 위임하면서 걷은 금액의 3% 수준을 교부금으로 돌려주고 있다. 다시 말해 업무를 대신 처리한데 따른 수고비 형식이다.
문제는 최근 취득세 등 고액의 시세가 부당하다며 구청을 상대로 한 법정다툼이 늘어난데 따른다. 자치구들은 예기치 못한 소송에 휘말리면서 이 과정의 비용을 예산으로 충당, 가뜩이나 심각한 재정 상황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원고들이 전문변호사를 동원해 적극 대응, 구청의 패소 확률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반면 자치구들은 열악한 재정 형편으로 변호사 선임은 커녕 대리인도 없이 담당공무원 혼자 소송에 나서는 처지다.
소송 건수는 대형 법인이 몰린 종로·중구청을 비롯해 서초·강남·송파 등 강남3구에 몰린 상황이다. 구청들은 지방세 징수가 위임에 의한 것으로, 관련 소송도 본연 업무가 아니라는 의견이다. 따라서 소송비를 서울시가 전적으로 부담하거나, 시의 세무전문 고문변호사가 이를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성동구 관계자는 "시세 소송은 대부분 3심까지 계속돼 비용이 징수교부금을 잠식하고, 패소시 더욱 악화돼 구 재정에 부담을 준다"며 "서울시가 법정 비용 보전으로 자치구 건전재정 확보에 기여하는 한편 동반상생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구청 측의 판단이 지나친 요구라며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징수교부금 자체가 대행 인건비, 고지서 작성, 송달비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소송비 역시 해당 범주에 들어간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세를 받으면 징수교부금을 주는데 여기에 소송비용이 포함된 것이므로 법정에서 시비도 구청의 업무다"라며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치구의 역할을 서울시에게 분담하자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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