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농협으로부터 특혜대출 혐의를 받는 신상수(58) 리솜리조트그룹 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 등의 혐의로 신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신 회장은 농협에서 차입한 자금 또는 회삿돈을 빼돌려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 회장은 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부풀린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농협에서 거액을 대출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리솜리조트그룹은 2005년부터 최근까지 농협에서 총 1649억원을 차입, 이 가운데 14%인 235억원을 상환했다.
특히 계속된 영업적자와 채무가 누적되던 2010년 이후에도 리솜리조트는 농협에서 매년 수백억원씩 자금을 수혈받아 특혜 대출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신 회장이 농협 수뇌부와 정치권 인사에게 대출 로비를 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으나 신 회장은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회장은 10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신 회장이 농협에서 차입한 자금을 다른 용도로 쓴 단서를 잡고 7월 29일 리솜리조트그룹 본사와 계열사를 압수수색했다. 이어 지난달 27일과 31일 두차례 신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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