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는 신규위원에 대한 위촉장 전달,‘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동두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개편 계획 및 운영 조례 개정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특히,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에 따라 민․관협력을 통한 상시 발굴체계 구축 및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보장체계 개편, 기능 확대에 따른 방안 모색 및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동두천시 복지사업 전반에 걸친 심의, 협의 및 건의를 통해 우리 지역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민․관의 협력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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