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관세청은 8일 서울에서 다우렛 예르고친(Daulet Yergozhin) 카자흐스탄 조세위원장과 ‘제9차 한국-카자흐스탄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자통관시스템, 통합위험관리시스템 등 한국의 선진화된 관세행정이 소개됐다.
아울러 양국은 교역량 증가에 대비한 성실무역업체(AEO)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에도 적극 협력키로 했다.
약정이 체결되면 우리 성실무역업체의 수출화물은 카자흐스탄 세관에서 화물검사 축소, 우선통관 등 신속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한국 관세청의 위험관리 기법 등 노하우 공유와 카자흐스탄 세관직원 대상 능력배양 프로그램도 추진키로 했다.
강연호 관세청 국제협력팀 과장은 “성장 잠재력이 큰 독립국가연합(CIS)을 대상으로 한국의 선진 관세행정을 전파하면 우리 수출업체들의 통관시간 지연 문제 등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이들 국가와의 원활한 무역과 교역증진을 위해 세관협력 관계를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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