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3월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따라 5월부터 저축은행의 할부금융 영업이 가능해지면서 세부 표준약관 개정만을 앞두고 있다.
최근 저금리 기조와 더불어 TV광고 제한, 최고금리 인하 등 영업환경에 어려움을 겪은 저축은행업계로서는 할부금융 사업이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잡고 있다.
할부금융이란 금융사와 판매사 그리고 소비자 3자 간 이뤄지는 계약이다. 일반 대출이 금융사와 소비자 양자 간 계약이라면 할부금융은 금융사가 판매사에 먼저 비용을 지급한 뒤 소비자가 금융사에 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구매할 때 많이 이용되는데 현재는 카드사와 캐피탈사가 전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달 26일 일본 오릭스그룹 계열사인 OSB저축은행, 31일 JT저축은행이 금융감독원에 할부금융업 등록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할부금융은 최소자본금 등 결격사유만 없으면 등록 후 사업을 할 수 있다. 회계연도 기준 2년 연속 자기자본(BIS)비율이 10% 이상 유지되고, 최근 2년간 ‘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지 않은 금융사는 등록이 가능하다.
국내 할부금융시장은 연간 33조원 규모로 이 중에서 자동차가 90% 이상을 차지한다. 고가의 내구재나 주택을 구매할 때도 이용되는데 저축은행은 내구재 상품 시장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할부금융시장은 기존의 카드사나 캐피탈사가 이미 대부분 시장을 장악한 상태라 큰 수익을 노리고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위해 카메라, 냉장고, 수입 자전거 등 고가의 내구재 위주로 틈새시장을 공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비중이 큰 자동차의 경우 그나마 경쟁이 가능한 영업용 중고차 시장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이 또한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업체와 차별화를 위해 영업력으로 승부하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저성장 시기와 함께 각종 규제가 겹쳐 저축은행들이 일단 진출 가능한 시장을 넓히는 차원에서 진입하는 것”이라며 “그만큼 수익창출에 애를 먹고 있어서 새로운 시장이 열리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의 할부금융 영업은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의 표준약관 개정에 관한 협의 후 심사가 끝나는대로 시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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