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9시 '4인 대표자회의'를 열고, 대타협 여부를 타진했다.
하지만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핵심 쟁점에 대한 노사정 간 이견이 거듭되면서 결국 합의에는 이르지 않았다.
자정 무렵까지 이어진 회의 결과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과 '근로시간 단축' 등 2가지 사안은 9일 오후 2시 열리는 간사회의에서 논의키로 했다.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핵심 쟁점은 9일 오후 4시 열리는 대표자회의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일반해고는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허용치 않고 있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두 사안이 노사 간 첨예한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 정부의 가이드라인(행정지침)보다는 입법 형태로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렇게 되면 두 사안은 '대화와 합의로 추진한다' 정도의 원론적인 수준으로 노사정 대타협 선언에 포함된 후 중장기 과제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부는 양대 쟁점과 관련해 현행 판례 등을 통해 기업 현장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공공부문 임금피크제와 관련해서는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노사정위에 설치하기로 했던 원포인트 협의체를 기획재정부와 공공부문 노동계 대표 사이의 실무협의로 대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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