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처럼 신용도가 낮은 청년층뿐만 아니라 저소득 저신용층 및 영세자영업자 층에서도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체 등 고금리대출 이용이 증가하면 빚을 빚으로 갚거나 연체자로 전락하는 등 부채의 질이 더욱 나빠지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이를 반영하듯 가계부채 증가와 발맞춰 장기연체로 인하여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거나 빚 독촉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개인채무자들이 늘면서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과 법원의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 등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개인회생절차 시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강제집행(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이 중지되며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나 이자지급 등을 유예 받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재산과 소득을 일부를 누락하여 신청하는 악이용 사례들도 덩달아 늘고 있어 일각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우선 개인회생자격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는 5억 원, 담보를 제공한 경우는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려면 고용보험이 가입됐는지 유무를 따지지 않고 아르바이트, 파출부, 건설현장 일용직 등 소득의 종류에도 상관없이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한다. 개인회생절차는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다.
반면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에 비해 자격조건이 더 까다로우며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허가 결정시 곧바로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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