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몰카' 수입·판매한 일당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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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0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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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부산 동래경찰서는 9일 중국 등 외국에서 불법 안경형 몰래카메라를 수입해 판매한 혐의(전파법)로 업주 박모씨(46)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미등록 안경형카메라를 온·오프라인상에서 100여 명에게 판매해 3500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 신천시 소재 보안장비를 제조하는 공장에서 몰래카메라 등 50여 가지 제품을 개당 7만 원에 수입하고 3곳의 인터넷사이트에서 35만 원에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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