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미등록 안경형카메라를 온·오프라인상에서 100여 명에게 판매해 3500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 신천시 소재 보안장비를 제조하는 공장에서 몰래카메라 등 50여 가지 제품을 개당 7만 원에 수입하고 3곳의 인터넷사이트에서 35만 원에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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