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토지 소유자로 과세대상은 주택(1/2)과 주택이외 토지다.
납부기한은 오는 16∼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납부하면 된다.
또 전국 모든 은행에서 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하며, 고지서 없이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를 이용하거나, 가정과 직장에서 지방세 안내시스템(ARS:031-760-2999) 또는 인터넷 위텍스(www.wetax.go.kr)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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