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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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0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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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동두천시는  8일  11시 시청 부시장실에서 제1회 동두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동두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재산신고대상자 126명중 실무종결처리 된 112명을 제외한 14명에 대해 성실등록 심사를 실시했으며, 2016년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 변경사항을 의결했다.

공직자재산등록은 등록의무자 및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여 부정이 개입될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직사회의 윤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공직자윤리위원회별 업무범위 및 직급 등 신고대상의 차이가 있으며 동두천시의 경우 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의 인·허가 및 지도·단속, 감사, 세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5급이하 7급이상 공무원이 대상이다.

동두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공직자의 재산신고가 비교적 성실히 이행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간혹 본인도 인지하지 못해 누락되거나 또는 기재오류사항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도 공직자로써 성실한 재산신고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재산신고와 관련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해 성실등록 심사자 발생을 최소화 할 계획이며 국민의 봉사자로서 공직윤리 확립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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