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동두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재산신고대상자 126명중 실무종결처리 된 112명을 제외한 14명에 대해 성실등록 심사를 실시했으며, 2016년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 변경사항을 의결했다.
공직자재산등록은 등록의무자 및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여 부정이 개입될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직사회의 윤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공직자윤리위원회별 업무범위 및 직급 등 신고대상의 차이가 있으며 동두천시의 경우 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의 인·허가 및 지도·단속, 감사, 세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5급이하 7급이상 공무원이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재산신고와 관련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해 성실등록 심사자 발생을 최소화 할 계획이며 국민의 봉사자로서 공직윤리 확립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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