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관석 의원(새정치연합)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6월 기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심의를 거쳐 적법으로 설치된 유해시설은 전국 3만7683개였고 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심의에 통과하지 못한 불법시설도 373개 설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총 3만7683개의 유해시설 중 62.3%인 2만3473개가 초등학교 주변에 설치됐고 중학교 5706개(15.1%), 유치원 4916개(13%), 고등학교 2960개(7.9%), 대학교 402개(1.1%), 각종학교 226개(0.6%)로 90.4%가 유치원․초․중학교에 설치됐다.
이 중 유흥․단란주점이 1만1329개로 가장 많았고, 노래연습장 9462개, 호텔․여관이 6676개, 당구장 6362개 순이었다.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내에 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심의에 통과하지 못한 불법 시설 수는 총373개로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 125개, 경기 93개, 부산 65개, 강원33개, 경북 18개, 제주 12개 순이었고, 대전, 울산, 세종, 충남, 경남은 불법 시설이 하나도 없었다.
윤관석 의원은“오랜 기간 논란이 된 정부의 경복궁 옆 호텔 건립을 위한 규제 완화, 용산화상 경마장의 공통점은 바로 학교 근처에 유해시설이 입점해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것으로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학교정화구역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선정하고, 단속과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하고 불법업소는 행정·사법기관이 함께 처벌하는 한편 불법이 아닌 유해업소는 학교정화구역 밖으로 옮기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관석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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