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상조회사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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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0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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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금융감독원은 오는 11일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대상 기관에 상조회사, 한국무역보험공사, 16개 신용보증재단 등을 추가한다고 9일 밝혔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는 상속인에게 사망자의 금융 자산·부채 조회 결과를 통보해주는 서비스다. 앞서 지난 6월 30일부터 행정자치부와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접수처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상조회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으로 추진했다. 이에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정보 제공이 크게 확대돼 상속인의 상속 여부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회 대상인 상조회사는 선수금을 은행에 보전하고 있는 146개 업체다. 다만 은행이 아닌 공제조합에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는 상조회사의 경우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 추후에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상속인은 상조회사 가입자의 정확한 선수금액 확인 및 인출 등을 위해 직접 해당 상조회사로 문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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