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중심 송도 한옥마을 외식업체 ,해결의 실마리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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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0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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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경제청 요구안을 (주)엔타스에스디가 협의 용의 밝혀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논란이 거듭되던 인천 송도 한옥마을내 외식업체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있다.

그동안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개선요구안 수용을 거부하던 해당 외식업체인 (주)엔타스 에스디가 긍정적으로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9일 송도한옥마을내 대형외식업체 운영과 관련해 (주)엔타스 에스디에 요청한 △임대료 증액 △임대면적상향 조정 △기부채납등 계약조건 변경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협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송도한옥마을 대형외식사업은 그동안 시의회와 시민 사회단체등에서 각종 특혜의혹이 제기되면서 인천시의 자체감사결과 특혜로 의심되는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는가 하면 특혜의 원인이된 외국인 투자법인 구성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인천경제청의 시정요구에 (주)엔타스에스디가 거부의사를 표명해 논란이 되어 왔었다.

인천경제청이 협의를 요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설물 선기부채납(소유권을 인천경제청으로 이전) △임대면적을 현행 4027㎡에서 1만917㎡로 조정 △임대요율 인상(개별공시지가 1%이상)△음식점 조경공간 민속놀이 체험장으로 원상복구 △한식외 음식점운영을 한국전통음식점으로 전환등을 담고 있다.

이와관련 인천경제청관계자는 “우리청의 요구에 대해 (주)엔타스에스디측이 큰틀에서 조정해보자는 답변이 온 상태로 향후 서로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선 (주)엔타스에스디가 인천경제청의 요구를 수용한 이유가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외투법인 의혹과 관련해 인천경제청으로부터 외투법인을 인정받는 조건이 걸려 있다며 협의진행에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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