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배재정(새정치연합)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지난 3년 교장공모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장공모제가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 2012년부터 올해까지 공모교장 가운데 94.4%가 교장자격증 소지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굳이 교장공모제를 통하지 않고서도 교장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공모교장으로 임용된 셈이다.
평교사는 전체 공모교장 1770명 가운데 36명으로 2%에 그쳤다.
기존 ‘교장’이 다시 공모교장이 된 경우도 151명으로 8.5%를 차지해 ‘교장공모제’가 퇴직 교장의 임기 연장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학교현장의 비판도 나오고 있다.
배 의원실은 ‘교장공모제’가 무늬만 공모제로 전락한 이유는 입법취지를 무시한 교육공무원임용령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011년 9월 국회가 ‘교장공모제’의 법적 근거를 담은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하자 교육부는 그 해 12월 시행령인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면서 입법취지에 반해 ‘내부형 공모교장’ 가운데 평교사가 지원할 수 있는 학교를 15%로 제한했다.
‘교장공모제’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초빙형’ ‘내부형’ ‘개방형’으로 구분되고 이 가운데 15년 이상 경력을 가진 평교사에게 문호를 개방한 ‘내부형’이 교장공모제의 핵심이다.
‘내부형 공모’의 경우 교육감이 사전에 학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하는데 이 경우 신청한 학교의 15% 범위 안에서만 평교사가 지원할 수 있는 학교를 지정하도록 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당시 국회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교육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등 강력한 비판이 제기됐으나 교육부는 이를 강행했고 지난해 4월 국회 입법조사처도 “15% 제한 규정이 ‘교장 임용 다양화’ 및 ‘교장직 문호 개방’ 등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시행령을 개정하여 비율을 상향하거나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의견을 낸 바 있다.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라 학기별로 내부형 공모를 실시하는 학교는 최소 7곳 이상은 돼야 최소 1곳 이상에서 평교사 교장공모를 실시할 수 있어 내부형 공모 실시학교가 7명 미만인 지역은 태생적으로 평교사 교장공모 자체를 실시할 수 없게 된다.
실제로 이 규정에 묶여 교장공모제 시행 이래 평교사 교장 공모를 단 한 번도 시행해보지 못한 지역은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남, 전북, 제주 등 9개 시·도로 전국의 절반을 넘는다.
이런 상황에서 교장공모제는 학교현장에서 외면 받고 있는 가운데 공모 교장에 지원하는 지원율도 매우 낮아 올해 2학기 마감 공모현황에 따르면 243명 모집 가운데 385명이 지원해 1대 1.58의 경쟁률에 그치고 있다.
내부형 교장의 경우 15% 제한규정에 따라 아예 평교사들은 지원 기회를 얻기 힘들고, 교장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은 굳이 교장공모제를 시행하는 학교에 지원해 봐야 실익이 별로 없고 교장공모제를 시행하는 학교들은 소규모 학교가 많아 순서만 기다리면 교장이 될 수 있는 기존 교장자격증 소지자들이 굳이 공모라는 번거로운 절차를 통해 작은 학교의 교장으로 갈 이유가 없는 것이다.
배재정 의원은 “평교사 교장의 공모학교를 내부형의 15%로 제한하는 교육부의 시행령은 평교사 출신 교장이 몰고 올 혁신학교의 바람을 막기 위한 꼼수”라면서 “진정한 교장공모제 시행을 위해서는 당장 해당조항의 삭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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