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한·중 FTA집행 특별지원팀’ 신설…"중국 수출기업 선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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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0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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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내 1만6천여 중국 수출기업 한·중FTA 활용 지원

[출처=서울본부세관]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서윤원)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즉시 FTA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한·중 FTA집행 특별지원팀’을 신설했다고 9일 밝혔다.

특별지원팀은 대중국 수출업체의 FTA 집행 원활화를 위해 구성되는 등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특별지원팀은 품목별 원산지 가인증제도와 원산지증명서 활용가이드를 담은 안내문을 관내(서울·대전·경기·강원·충남) 중국 수출기업 1만6476개사에 배포했다.

품목별 원산지 가인증제도는 한·중 FTA협정 발효 전에 대중국 수출기업이 가인증을 받고, 발효와 동시에 본인증으로 전환되는 등 원산지증명서 간이 발급 제도다.

원산지증명서 활용가이드에는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주요 핵심내용인 ‘증명서 유효기간 1년’, ‘700불 이하 제출면제’, ‘서류 보관의무 3년’ 등 10가지를 담았다.

특별지원팀은 한·중 FTA 혜택 폭이 큰 100개 수출 기업을 선정, 최우선적으로 가인증을 유도하고 2단계 300개사, 3단계 1000개사 등 단계별로 대상기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서윤원 서울본부 세관장은 “이번 기회를 발판으로 대중국 수출기업이 더욱 성장해 국가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선제적으로 모든 정책지원과 역량발휘를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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