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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협회, 내달부터 '건설공사 불공정사례 신고센터'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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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0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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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건설협회에 '건설공사 불공정사례 신고센터'를 설치해 공사비 부당삭감이나 불공정특약 효력을 부인하는 등 건설업계 불공정 관행 개선에 나선다. [이미지=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대한건설협회는 불공정관행의 상시적 개선을 위해 다음달 협회 내에 '건설공사 불공정사례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불공정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협회는 또 그동안 건설현장에 만연했던 발주기관들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불공정관행이 완전히 사라지도록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협회와 국토교통부는 공공·민간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왔다. 그 일환으로 국토부는 건설업계 건의사항이 대폭 반영된 '건설 공사 발주자 불공정관행 개선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이날 개선방안에는 설계변경시 부당하게 낮은 계약금액 조정 적용 등 그동안 현장에서 업계에 애를 먹였던 공공 발주기관들의 공사비 부당삭감, 불공정특약 등이 담겼다. 또 민간 발주자-원도급자 간 평등한 계약관계 정립을 위해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불공정특약 효력 부인, 건설분쟁조정 참여의무 등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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