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시장 3명→7명 행정기구 17개→23개 자율성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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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1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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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본부·국별 책임정원제 도입, 조직진단센터 설치

 [서울시 행정기구 등 변동 현황. 표=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는 조직·인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조직운영 자율성 및 책임성 확대 방안'을 마련·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골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 조직 운영 권한을 갖고 이에 따른 책임도 뒷받침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정부 법령개정이 필요한 만큼 행정자치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현재 총 정원의 경우 기준인건비(대통령령)로 제약하는 상황에서 부시장 수(3명 이내)를 법률(지방자치법)에, 3급 이상 공무원 실·본부·국장의 행정기구 수(17개 이내)는 또 대통령령(기구정원규정)으로 겹겹이 제한 중이다.

서울시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부시장 3명→7명 △3급 이상 행정기구 17개 이내→23개 이내 △3급 이상 보좌기구 7개→14개 △복수직급제 3·4급 5개→4급 정원 20% 이내로 자율 운영 △2007년 폐지된 여유기구제(규정 외 초과) 재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부시장 확대는 경제 규모, 인구 수, 지역적 특수성 등을 감안하지 않고 정수를 당장 3명으로 제한시켜 방대한 시 행정업무의 효율적 수행 한계에 따른다. 경제·문화·도시재생·안전·기후환경 등 분야별 책임부시장제를 도입코자 한다.

3급 이상 기구 확대는 전문화·고도화되는 행정환경에서 신규 공공정책 기획 등을 추진키 위한 것이다. 더불어 일부 4급 직위에서 3급 또는 4급 정원을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복수직급제를 통해 실‧본부‧국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시킨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정부에 두 가지 안을 가지고 협의할 예정이다. 먼저 정부가 지방자치법 및 대통령령으로 예속 중인 지방조직 운영 권한을 시 조례로 위임해 자치조직권을 전면 보장하는 것이다.

또 자치조직권 전면보장이 어려울 땐 지방자치법령 개정이나 대통령령 개정으로 시의 조직자율권을 키워주는 안을 검토한다. 이외 사업소 설치 및 별도정원 인정으로 파견제도 활성화 등을 논의하게 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자체적 실·본부·국별 '책임정원제' 도입, 서울연구원 내 상시 '조직진단센터' 설치·운영 등으로 책임성도 부여한다.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이나 현장의 민생문제는 지방정부가 가장 잘 알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앞서 발표한 지방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이 '현장에는 권한'을 '정부는 지원'이란 원칙 아래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선 1기 대비 민선 6기 중앙정부의 사무이양과 예산규모는 각각 17배, 3배 이상 늘어나는 동안 정원은 오히려 축소됐다. 따라서 신규 발생하는 행정수요 대응을 위해 한시기구를 두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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