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창동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및 관광호텔 조감도. 자료=서울시 제공
이번 변경 결정(안)을 통해 북창동 12-1번지 외 1필지(소공동 112-66번지)에 대해 관광숙박시설을 지정용도로 결정했다.
또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을 적용해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했으며 지하 3층·지상 12층, 객실 124실 규모의 관광숙박시설을 신축할 수 있게 됐다.
북창지구단위계획 구역은 덕수궁, 시청 등과 인접해 있고 문화·관광시설이 활성화된 서울역, 을지로, 남대문, 명동 등으로부터 접근성이 좋아 관광숙박시설 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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