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서울시, 북창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정가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9-10 09:0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

▲북창동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및 관광호텔 조감도. 자료=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시는 지난 9일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북창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변경 결정(안)을 통해 북창동 12-1번지 외 1필지(소공동 112-66번지)에 대해 관광숙박시설을 지정용도로 결정했다.

또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을 적용해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했으며 지하 3층·지상 12층, 객실 124실 규모의 관광숙박시설을 신축할 수 있게 됐다.

북창지구단위계획 구역은 덕수궁, 시청 등과 인접해 있고 문화·관광시설이 활성화된 서울역, 을지로, 남대문, 명동 등으로부터 접근성이 좋아 관광숙박시설 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수요를 일부 충당함과 동시에 관광산업 활성화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